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에 비하여 올 한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2배 이상 늘어났고
그 중 64%는 운전미숙이나 과속 등 운행 중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원경찰서는 노원역 사거리, 상계역 플랫폼 앞 등 주요 통행지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비대면 홍보 플래카드를 부착하였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만 통행할 수 있고 13세 이상 운행 가능하며
음주운전 및 2명 이상 탑승이 금지됩니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주시고
스마트폰 및 이어폰 대신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또한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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