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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서) 전동킥보드 법 개정 알려드릴게요~

강서홍보 2020. 12. 22. 18:56

 

 

 

안녕하세요!

강서경찰서입니다.

 

요즘 전동킥보드 사용자도 많이 늘고,

거리에 공유킥보드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주행방법 및 속도 제한 등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0년 12월 10일 시행되는

전동킥보드(이하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이용이 금지되어 있으니,

보호자께서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 보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고 가거나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는것이 원칙이며,

교차로에서 좌회전시에는 교차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 좌회전해야 합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동수단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사고를 낸 경우,

12개 중과실사고가 아니어도 현실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없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법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