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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마포) 직진 및 우회전 신호차선에서 뒷차가 계속 경적을 울려요!

마포홍보 2020. 12. 21. 16:18

 

안녕하세요~!

마포경찰서입니다!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서 각별히 운전이 조심해지는 시기 인데요.

가끔 직진하기 위한 신호대기 중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비켜달라는 뒷차의 경적소리에

앞차 운전자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차선을 잘못 들었나?',

'뒷 차에게 미안하다고 표시하고 얼른 비켜주어야 하나?'

뒷차의 지속적인 경적소리에 식은땀은 흐르고.

 

앞차 운전자는 도로 바닥에 표시된 교통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직진 및 우회전 가능?'

'둘 다 가능하니 우회전 차량의 진행을 위해 내가 비켜주는게 맞나?'

 

결론은 뒷차에게 양보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뒷차에게 양보를 해주다가 정지선을 밟을 시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관련 [별표 8] )

 

 

 

 

앞차가 뒷차를 양보하기 위해 움직이는 도중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침범하게 될 시

도로교통법 27조 3항 보행자 횡단 방해에 따른 범칙금 6만원 +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관련 [별표28] )

 

 

 

 

뒷차의 경우 앞차에게 경적 소음 발생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8] 관련 )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고

 

 

 

 

지속적인 경적으로 인한 소음발생시 도로교통법 151조의 2(벌칙)

 

 

 

 

 

제1호 에 따른 난폭운전 금지(제46조의3 관련사항 중 7호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점에 유의하여

앞차 뒷차 모두 상호간의 배려를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