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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마포) 타인의 택배 또는 우편물에 손 대지 마세요!

마포홍보 2020. 12. 21. 16:19

 

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올해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이 바뀐 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마스크 착용부터 라이프스타일까지 참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했지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우리는 모두의 힘으로 변화에 적응해가며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겪는 마스크 착용부터, 집합 인원 제한 조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많은 것들이 바뀐 올해의 대한민국을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해본다면,

그 중 하나는 "비대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비대면을 활용해 변화하고 있는, 전 국민 비대면 시대가 도래한 요즘.

우리 주변에서 항상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비대면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택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현상이 택배 업무까지 이어져, 최근에는 택배 기사분들과 대면하지 않고, 택배보관소 또는 문 앞에 두는 비대면 배송이 잦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을 선호하게 되면서, 평소라면 마트에서 구매할 생필품,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의류 및 각종 제화 등을

현재는 인터넷 등으로 구매한 뒤 택배로 배송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엔 물건뿐만이 아닌,

배달 음식마저도 집 앞으로 배송을 받는다고 해요. 

 

또한 그렇게 주문한 물건을 배송 기사분들과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수령하는 변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문 앞 또는 무인보관함에 쌓여있는 많은 개수의 택배 박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사회현상입니다.

 

 

최근, 비대면 배송으로 인해 집 앞에 쌓여있는 많은 갯수의 택배 물품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직접 수령하는 게 아니다 보니,

그로 인해 택배가 없어지거나 타인의 택배 물품을 가져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타인의 택배 물품(+우편물)들을 자신이 임의로 처분했을 때 적용 될 수 있는 죄명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쌓여있는 타인의 우편물 또는 택배물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 타인의 택배물품, 우편물을 훼손하거나 버리는 행위

▶ 형법 366조 재물손괴

 

 

 

 

2. 타인의 택배물품, 우편물을 가져가는 행위

▶ 형법 329조 절도, 형법 360조 점유이탈물횡령

 

 

 

 

3. 타인의 택배물품, 우편물을 개봉하여 꺼내 보는 행위

▶ 형법 316조 비밀침해

 

 

 

 

많은 정보를 알려드린 것 같지만,

요약하자면 남의 집 앞에 배송된 물건이 내 것이 아니라면 건들지 말자라는 의미예요.

 

간혹 장난으로라도 손을 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어린 자녀들이 장난으로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이 간헐적으로 있기 때문에

보호자 또는 가족들이 지도를 해주셔야 해요!

 

지금까지 코로나 19로 펼쳐진 비대면 시대로 인한 택배 또는 우편물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찾아서 돌아오겠다 약속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마포경찰서는 항상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