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작경찰입니다.
타인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과속운전!
2020년 12월 10일부터 초과속 운전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0km/h 초과 운전 시 범칙금 12만원이 최대 처벌기준이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00km/h를 3회 이상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운전면허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과속운전은 타인뿐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안전까지도 위협합니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 안전한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안전운전!
우리 모두가 실천 할 수 있습니다!
동작경찰도 안전한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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