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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대문) 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교통안전 제도! 확인해주세요!

서울서대문경찰서 2020. 12. 9. 13:19

 

안녕하세요!

서대문경찰서입니다.

 

 

 

 

2020년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19 감염 등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2021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2021년이 되면서 교통안전제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1. 새싹 따릉이 등장!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자전거 전용 도로 정비와 함께 서울시에서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 급부상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었는데요,

2020년 11월 30일부터 새싹 따릉이가 등장하여 이용 연령이 13세까지 낮춰졌습니다.

 

 

출처: 서울시

 

 

새싹 따릉이 500대는 송파, 강동, 은평구에 우선 배치되었으며

2021년 1월까지 서울시내에 총 2,000대가 추가배치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긴급 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자 전용도로 주, 정차 허용!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을 긴급 자동차라고 합니다.

 

소방차의 경우 기존에 주, 정차가 허용되던 화재진압, 인명 구조등 긴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물포획 및 퇴치 같은 소방업무 전반에 대해 폭넓게 주, 정차가 허용됩니다.(경찰차의 경우에도 허용)

여타 긴급 자동차는 본래의 목적에 맞을 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주, 정차가 허용됩니다.

 

 

3. 고속도로에서의 초과속 운전 처벌 강화(2020. 12. 10. ~)

 

초과속 운전의 경우 기존에는 범칙금 부과나 과태료 처분을 했지만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통안전 제도 미리 알아두시고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에 앞장서 주세요!

 

이상 서대문경찰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