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대문경찰서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되었다는 사실,
이제는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2019년 교통문화지수 결과에 따르면,
뒷자석 탑승 시 단 36%만이 안전띠를 착용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 교통문화지수 : 운전 행태, 교통안전, 교통환경 등 3개 부문의 11개 항목을 조사 분석해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한 수치로, 해당 도시의 교통문화 수준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횡단보도정지선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속도준수율, 신호위반수준, 교통사고 사망자수, 보행자 사망자수, 교통사고건수, 뺑소니교통사고건수, 보행환경, 대중교통만족도, 불법주차대수 등 11가지 조건을 측정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좌석 안전띠 착용 대상 차량은 자가용, 택시,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의 대중교통 차량과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입니다.
뒷자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3만원 부과 대상이며 만약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버스 같은 경우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운전자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위기의 순간에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습관입니다!
잠깐 도로교통법 제 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확인해볼까요?
체구가 작은 어린이에게 차에 있는 안전띠는 매우 헐렁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의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유아용 카시트입니다.
교통문화지수에 조사에따르면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고속도로에서 62.04%, 도시부도로에서는 53.31%로 나타났습니다.
유아용 카시트 미착용 시 충돌사고 중상 가능성 실험(한국교통안전공단, 2015년) 결과에 따르면
카시트를 착용했을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5%이지만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복합상해 가능성이 99%로 나타났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과 함께 유아용 카시트 착용 정말 중요하네요!
더불어 연령대와 체구에 따라 알맞은 카시트를 이용해야한다고 합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꼭 지켜야하는 안전습관입니다.
모두 꼭 안전띠 착용해주세요!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남)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0) | 2020.12.09 |
---|---|
(서대문) 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교통안전 제도! 확인해주세요! (0) | 2020.12.09 |
(영등포) 수능이 끝나도 아직은 청소년입니다. (0) | 2020.12.08 |
(성북) 수능일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 점검 및 순찰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0) | 2020.12.08 |
(금천) 결혼이주 여성 대상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육 실시 (0) | 2020.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