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중부) NO스크, 코스크, 턱스크 더 이상 그만! 생활 속 필수법령 <마스크편>

중부홍보 2020. 11. 26. 13:34

 

올 한해 우리들을 지속적으로 힘들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1월부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는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년 내내, 하루종일 마스크를 착용 하다보니 장 시간 마스크착용으로 답답함에

그만 마스크를 내려 턱에 걸치는 턱스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턱스크로 착용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간 지속ㆍ확산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

마스크 착용 지도를 불이행하는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10월13일 ~ 11월12일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 약국, 집회, 종교시설, 실내경기장 등을 관리하는 자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어,

위처럼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마련할 정도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다시한 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 코로나 확산 추세에, 당연하게 생각되는 마스크 착용!

잘못된 마스크 착용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모두가 실천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확산세로 아주 다양한 마스크 종류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마스크가 마스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식약처가 허가한 의외약품 표시(KF-94, KF-80, KF-AD, 수술용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외에

망사형 마스크,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리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래와 같이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자에 해당될때에는 꼭 마스크착용을 해주세요.

 

1) 다중이용시설 등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 사업주·종사자·이용자

2)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3) 집회·시위장소의 이용자

4)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5) 요양시설, 주 · 야간 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세 번째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11. 24. 00:00 ~ 12. 7. 00:00까지

총 14일 간 2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학원(300인 이하, 단 9인 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목욕탕 및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바랍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 없이 감염으로부터 모두를 지키고

코로나 종식을 하루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