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1. 20.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시행됩니다.
1.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제2조(정의)
대상아동·청소년(성매수의 상대방인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명시하여 보호와 지원의 대상임을 명확화
2.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제38조(조치)
제38호(조치) 수사한 후 지체없이 여가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
왜 개정이 된걸까요?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은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수사경력자료가 남고,
낙인효과로 인해 피해자로서의 권리 보장 및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일상으로 복귀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고자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든든한 서울경찰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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