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방배) 곧 바뀌는 교통안전 정책 미리 확인하세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1. 19. 09:36

 

벌써 11월도 중반을 넘어서 올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요즘,

남은 2020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교통안전 정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정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한 것을 밖에서 알 수 있도록 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를 부착해야합니다.

다만,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았는데 표시를 부착한 경우에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의무 위반 시 정보공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혹은 운영자 등이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나 영유아 사상사고를 유발하면

해당 위반 사실이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 기관이나 경찰관서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을 유치원·초등학교·학원 등 현행 5개 법률로 규정된 6종의 시설에서

교습소·아동복지시설·외국인학교 등 11개 법률로 규정된 18종의 시설로 범위를 확대합니다.

 

추가로 포함된 시설은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통학버스 운영자는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

분기마다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공단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을 2년에 1회 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그동안은 경찰용 긴급자동차만 고속도로에서 주·정차가 허용됐다면,

이제는 소방 활동 시에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 도로에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소방차의 경우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해동물 포획 및 퇴치 등 소방업무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여기까지 2020년 11, 12월에 적용되는 변경된 교통안전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크고 작게 바뀌는 부분이 많은 만큼 미리 확인하시고 다가오는 새로운 정책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