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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도봉) 공무집행방해죄! 술때문이라도 용서되지 않습니다!

도봉홍보 2020. 10. 23. 13:59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서 사건 처리를 하다보면

술에 취해서 경찰관들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걸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는 사건이 한달에 천 여 건 가까이 발생할 정도로 빈번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경찰, 소방, 구청직원들과의 시비가 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찰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은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술에 취한 상태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피의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변명하지만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에 있어서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이 여러명인데 그 여러명 모두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를 했다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러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들의 사명감을 빼앗는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권력 경시풍조 근절을 위해 엄벌이 내려지는 요즘!

 

술기운에 단 한번의 실수라도 선처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고,

정당한 직무집행중인 경찰관들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점도 알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