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을 총기사고로부터 사회안전 확보를 위하여
10.1. ~ 10.31. 1개월간 실시합니다. <최근 5년 주요 불법총기·화약류 사고> ● '16년 10月, 인터넷에서 제조방법을 습득, 제조한 사제 총기로 경찰관에게 발사하여 1명 사망 ● '19년 8月, 불법 소지 중인 엽총으로 유기견 포획 중 실탄이 건불 벽에 튕겨 인근에 있던 사람을 피탄 ● '20년 4月, 공기총을 22구경 실탄 격발이 가능하도록 불법 개조하여 허가 없이 멧돼지 1마리를 포획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총기·화약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매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단속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 포함) ● 단순 총기 소개 및 단순 폭파 시연 영상, 언론기사 및 보도, 폭발물의 성분 또는 단순 비율만 나열되어 있어 실제 제작이 어려운 정보는 단속 제외 대상입니다.
2019년 9월 19일부터 허가없이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 수출입할 경우 3년 ~ 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 1억원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불법무기로 부터 안전한 세상, 다 같이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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