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대문경찰서입니다.
10월이 되면서 완전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더불어 여행다니기 좋은 계절이 오기도 했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행 트렌드는 바뀌는데요,
최근 트렌드는 아마 캠핑 그 중 차박캠핑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몇몇 연예인들이 차박캠핑을 하는 장면이 예능프로에 방송되기도 하였고
개인적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올해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언택트(un+contact)여행이 유행하면서
다른 여행자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도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캠핑카는 '승합차'로 분류되어
일반 승용차나 화물차는 캠핑카로 개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캠핑카 개조규제가 완화되면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등 모든 차종의 캠핑카개조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간편한 만큼 위험한 점도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키면서 즐기셔야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장소에 관한 주의사항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차를 세우는 곳이 곧 캠핑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차박 캠핑의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쯤 맞는 말입니다.
주, 정차 금지 지역이나 자동차 진입 불가지역에서는 차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역자치단체마다의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차박캠핑을 하게 되면 야영과 취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국립공원 내에서 취사를 할 경우 자연공원법 27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장소에서 취사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외의 장소도 한 번 알아볼까요?
지역자치단체마다 조례로 규정하는 바가 다르니 떠나기 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또한 안전을 위해 침수, 산사태 빈번 지역 및 산이나 언덕 바로 빝도 피하는게 좋습니다.
차의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주차하고 사이드브레이크를 반드시 걸어주세요!
두 번째!
안전한 창소에 차를 세웠으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이나 난방을 계속 틀고 있으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합니다.
오랜 시간 밀폐된 차 안에서 잠을 잘 경우 질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창문을 조금 열어 놓고나 주기적으로 환기를 자주 해야합니다.
또한 불을 피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주의하게 불을 피울 경우 잔디밭, 풀숲, 의류에 불이 옮겨붙어 큰 화재가 날 수 있으니
불은 항상 조심해서 다뤄야합니다.
만일을 대비해 간이소화기 비치는 필수이겠죠?
언택트 여행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하나의 여행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캠핑 용품 시장이 호황을 맞이했다는 기사를 읽으면 당분간 차박캠핑 유행은 유지될 것 같네요!
차박캠핑을 안전하게 즐기셨다면 깔끔한 뒷정리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부 캠핑 여행객들이 무단 투기한 쓰레기로 그 지역의 주민과 지역자치단체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스스로 쓰레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한다면 마지막까지 즐거운 언택트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경찰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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