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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성동)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 안전운행 함께해요!

성동홍보 2020. 8. 27. 08:27

 

자전거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의하면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차’에 해당합니다.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도 도로교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출처 : 아이클릭아트

 

 

서울시 따릉이 등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마련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쩍 많아지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자출족’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자전거 인구가 많아질수록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 일명 ‘음주라이딩’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 한잔하고, 자전거쯤이야… 괜찮지 않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나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

 

조심해야겠죠?

 

 

출처 : 아이클릭아트

 

 

2018년 9월 28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자전거 도로교통법’을 확인하시고

안전에 더욱 유의하세요.

 

 

1. 안전모 착용

 

자전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린아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이 권장되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자전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안전모를 써야 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부위의 80%는 "머리손상"입니다.

안전모를 착용해 보호해주세요!

 

 

2.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 범칙금 10만원

 

자전거 음주운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인식 "반드시"가져주세요.

 

 

<서울성동경찰서>

 

 

성동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너와 나의 "연결고리" 고리형 홍보물을 부착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는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모범시민이 되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