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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폭행사건에서 합의, 가능할까요?

서초홍보 2020. 8. 27. 09:24

 

형사사건에서 모든 사건이 기소되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는 경우,

그 자체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폭행사건의 경우,

지구대, 파출소에서부터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되기 전, 상호간 처벌불원서 작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사건이 접수된 후, 사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의를 진행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1. 단순폭행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폭행의 경우 주로 1대1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단순 폭행이 해당이 되나

 

1) 간혹 도구를 이용하거나,

2) 다수의 인원이 함께 행하는 '특수폭행',

3) 누범기간에 행해지는 폭행의 경우 수사기관이 범행을 인지한 이상 

 

절차가 진행되므로 합의가 불가능 합니다.

 

 

2. 폭행의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폭행과 상해는 유형력의 정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의 차이로 인해 상해(출혈, 멍, 골절 등)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더욱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3. 고소의 취하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이지만

그 처벌불원의 의사는 반드시 법원에서 1심판결 선고가 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의사의 철회는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이전에 표시 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 뿐만 아니라

법적인 요건을 두루 갖춘 상태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합의는 서로간의 갈등이 있을 시,

사전에 원만히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해결 방법이라는 점!

 

이 부분은 항상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