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
간혹 뉴스를 보거나, 신문 기사에서 시민들이
이런 불법촬영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추격하여 검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범인의 체포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범인에 대해서 누구나 체포가 가능하도록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에 대해서는
경찰의 신청, 검찰의 청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현행범의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일반인이라도 누구나 범인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종종 전해듣는 일반인들의 불법촬영범의 체포사례는
범행 중에 발각된 현행범에 해당하기에 일반인들도 체포가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현행범이 아닌데도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 범인을 체포할 경우에는
불법체포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범인의 검거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112신고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범죄현장을 목격한다면 즉시 신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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