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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미리보는 서울시내 제한속도 전면 하향, 안전속도 5030!

강동홍보 2020. 7. 23. 09:15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도시부 내의 제한속도가 50Km/h 이내로 변경됩니다.

 

서울시내 전 도로는 도시부에 해당되어

2019년 속도하향심의를 완료하였고,

2020년 도로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여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에 앞서 강동경찰서는 시민들에게 실천해야 할 서울시내 제한속도 전면 하향을 안내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안전속도 5030'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부 주요도로는 제한속도 50Km/h로,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낮추는 정책입니다.

 

 

 

 

속도를 낮추게 되면 교통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실제 실험을 통해 알아본 결과 평균 통행속도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출근시간 (오전 7시 기준)으로

잠실운동장에서 시청까지 (14.6km)는 60분으로 같았고

김포공항에서 시청까지 (18.8km)는 3분 증가한 70분,

도봉역에서 경희궁 (16.8km)는 2분 증가한 77분

 

낮시간 (오후 1시 기준)에는 대체로 2-4분 증가

 

그리고, 50Km/h로 하향 운전하게되면 사망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제동거리가 속도와 비례하고,

속도에 따른 충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80km/h 주행하는 차의 제동거리는 58m,

60km/h 주행하는 차의 제동거리는 36m,

50km/h 주행하는 차의 제동거리는 27m로

차량속도가 50km/h 일 때와 80km/h 일 때의 제동거리는 두 배가 차이났습니다.

 

 

 

 

제동거리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량속도 60km/h 일 때 교통사고는 사망가능성이 85%,

차량속도 50km/h 일 때 교통사고는 사망가능성이 55%으로 27% 줄어들게 됩니다.

 

속도의 차이는 작아도, 안전의 차이는 큽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

 

 

 

 

서울경찰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