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대문)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해주세요!

서울서대문경찰서 2020. 7. 9. 13:21

 

 

 

안녕하세요!

서대문경찰서입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이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걸어가기엔 멀지만 버스를 타기엔 가까운 거리,

1마일(약 1.6km)을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로

'라스트마일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공유경제의 흐름을 타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도 빈번해지기 마련입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사이 정식으로 접수된 신고건만 289건이라고 합니다.

아마 신고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합의한 경우를 고려한다면 더 많은 사고가 발생했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전동킥보드, 편리한 만큼 안전하게 이용해야겠죠?

오늘은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수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안전모 사용은 필수! >

 

이륜차를 탈 때와 마찬가지로 만일에 대비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 음주 상태에서 이용 금지! >

 

술을 마시면 자동차 운전도 금지! 전동킥보드 탑승도 금지입니다.

이 역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주기적인 점검, 잊지 말아주세요!>

 

전동 킥보드를 타기 전에 브레이크 핸들 등 장치를 잘 점검해주세요!

특히 타이어의 공기압이 적당한 지 꼭 확인해주어야합니다.

 

또한 배터리 상태도 확인해야하는데요,

배터리가 과충전되거나 충격을 받으면 폭발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 주변을 잘 확인합시다! >

 

전동킥볻를 이용할 때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주시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나 사람 많은 곳을 지날 때는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가야 합니다.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사용은 금지입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2020년 5월 20일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안전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음주 이용 금지

- 초과정원 이용 금지

 

또 변화하는 사항을 살펴볼까요?

 

 

 

 

전동킥보드는 정해진 곳이 아닌 본의 편의대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보행자들은 통행이 막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지자체 역시 인도 무단점거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는다고 하네요.

보행자의 통행을 막지 않는 전동킥보드 주차를 부탁드립니다.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동킥보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면 보다 안전하게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서대문경찰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