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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도봉) 이웃의 신고가 학대아동의 생명을 살립니다!

도봉홍보 2020. 6. 15. 13:27

 

 

 

잊을만하면 한번씩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 기사들이 보도돼,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곤 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는지 의심이 될 만큼

아이들을 대상으로한 가혹행위들이 가정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아동학대 범죄!

 

자신의 아이는 자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교육관과

가정 내의 일이라 치부하는 현대사회에 만연한 무관심에 아동학대 범죄는 점점 은밀해지고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물론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적이기에

오늘은 아동학대의 유형과 신고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라고 하면 흔히 아동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등 신체적인 학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손상을 입게 놔두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으로 폭력행위를 가하는 것 뿐만아니라,

아동에게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등을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여럿인 가정 내에서 다른 형제·자매와 비교·차별·편애하는 행위와

아동 앞에서 다른 가족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적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성관계 장면을 노출하거나,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행사하는 것도 성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등도 아동복지법 상 방임에 해당합니다.  

 

 

 

 

아동의 울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청결하지 않은 옷을 입고다니는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에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정확하지 않아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동이나 가해자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기에

아동학대의 발견을 위해 적극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12 또는 관할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거 보호되기에 안심하고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