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0년 6월 1일(월) 부터 30일(화), 1개월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불법무기 불법제조, 불법 판매 · 유통, 불법 소지 · 사용을 집중 단속하며,
권총, 소총, 엽종, 공기총 및 화약 · 폭약을
불법으로 제조 · 판매, 수입, 소지, 사용한 사건을 신고하여
검거시 최고 500만원을 검거보상금을 지급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수서경찰서 생활질서계 02-2155-9007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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