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경찰서에서는 초등학교 순차적 개학을 맞아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된 불법주차 차량에 안전경고장을 부착하여 해당 차량을 계도조치 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을 점검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제한 위반,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 등을 점검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특화된 현장 영상단속도 실시하였습니다.
2020. 3. 25.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무인 단속 장비(과속단속 카메라),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시설 의무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 혹은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 가중처벌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주세요.
'어린이가 먼저'인 안전한 교통문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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