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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종암) 5월,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입니다.

종암홍보 2020. 5. 8. 09:10

 

안녕하세요~

어느덧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5월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허가 총포(모의총포, 허가 취소 후 반납하지 않은 총포를 포함),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를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5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2019년 9월 19일부터 허가없이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 수출입 할 경우

3~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혹시나 처벌받을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자진신고기간에는 그런 걱정없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방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진신고기간에는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또한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셨을 경우 112로 신고해주세요!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불법 무기류 소지자 등은 자진신고기간 놓치지마시고 꼭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