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경찰서에서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기간 : 2020. 5. 4. ~ 5. 31. 「28일간」 운영됩니다.
▶ 대상 :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소지허가 취소된 경우 포함) 아래의 무기류입니다.
-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포, 사격 총, 어획 총, 마취총. 산업용 총, 구난 구명총, 가스발사충 등 총포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등 화약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등 그 밖의 무기류
* 소지허가 미갱신자는 기간 중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면제, 법적 절차에 따라 갱신·허가가 가능합니다.
▶ 신고요령
-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직접 또는 대리 대출 가능합니다.
- 전화·문화·우편·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 불법무기류 실물 제출이 가능합니다.
▶ 특혜
-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9. 19.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기간 내 자진 신고해주세요!
또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하는 분에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니다.
적극 신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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