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 보호구역!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을 둘러보면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차들과 차들 사이 비좁은 틈으로 이동하는 아이들!
갑자기 도로로 나와 이동 한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 161조(과태료 부과 징수)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정자 및 주차를 금지!!
이를 어겨 단속될 시에는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홍보활동 및 직접적인 단속보다는,
주ㆍ정차되어있는 차량 대상으로 이를 강조하기위해!
단속될 수 있다는 교통 안전경고장을 작성하여
차량에 걸어두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서울중부경찰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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