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대문경찰서입니다.
돌아오는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던 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77년 국제연합(UN)에서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고,
우리나라는 2018년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면서 3월 8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 '여성인권'은 중요 사회적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권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 역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필수적이겠죠?
경찰은 이전부터 '여성 안전'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여성안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여성안전기획관'이라는 직책을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경찰에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이 안심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성안심귀갓길'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수사과정에서 여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 여성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가명조사제도와 신변보호조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여성, 청소년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해바라기센터는
상담, 의료, 법률 지원과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비공개 온라인 상담과 전화상담이 둘 다 가능하며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센터 내에는 여성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어 수사상담을 통해 고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결정하면 센터 내의 여성 경찰관을 통해 진술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국선변호사를 연결해주며 재판 준비와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상의 지원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가명조사사제도>
피해자가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에 가명을 쓸 수 있도록한 제도입니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복범죄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나 신고자의 정보를 가해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가명조서를 작성하면 실제 피해자, 신고인 정보는 조서에 기록되지 않고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되어 가해자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변보호조치제도>
범죄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위험성 유무룰 판단하여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시적으로 피해자를 경호하거나 피해자 주거지를 순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 경찰관이 있고,
피해자가 법정이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갈 때 피해자 지원 담당관이 동행해 줍니다.
112 신고 시스템에 피해자 이름, 연락처, 사는 곳, 자주 방문하는 장소의 주소를 등록하면
위기 시 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와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여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12월 25일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여성 안전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가 곧 '시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이 모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서울경찰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서대문경찰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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