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난다면?
중과실이 없다면 대부분 보험 절차를 거치게 될텐데요.
하지만 대부분 모르는 사실이 있으니
교통사로로 인한 인적피해가 있을 때,
사람마다 벌점이 부과 된답니다.
경찰청에서는 평소 안전운전을 했지만,
위와 같이 발생하는 운전면허 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각 경찰관서, '이파인'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작성하시고,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할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 해드립니다.
마일리지 사용은 면허정지가 되었을 때,
벌점, 정지일수 감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을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작성해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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