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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동작) 코로나19 안내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예방법!

동작홍보 2020. 2. 14. 13:29

 

 

 

안녕하세요 동작경찰서입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러한 위기 상황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작경찰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코로나19(COVID-19) 안내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예방법!>입니다.

 

먼저, 스미싱에 대해 알아볼까요?

 

스미싱(Smishing = SMS + Phishing)이란,

단문 문자 서비스를 뜻하는 SMS

인터넷·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 정보를 알아내어 그들의 돈을 빼돌리는 사기를 뜻하는 Phishing이 결합된 용어로,

 

휴대폰 사용자에게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휴대폰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악성 코드를 심어 휴대폰을 통제하며

개인 정보를 빼내가는 휴대폰 해킹 기법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왼쪽 문자와 오른쪽 문자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오른쪽 문자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웹페이지 주소가 포함 되어있어

악성코드를 심는 주소를 누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소 절대 클릭 금지!

 

또한 휴대폰에 앱(APP)을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악성 앱 설치 시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앱 설치 금지!

 

만약 앱을 설치하였다면 비밀번호 절대 입력 금지!

앱은 즉시 삭제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병관리본부(☎13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 방역 등을 위해 전화, 문자가 올 수 있으나,

상대방이 금전요구, 앱 설치 등을 요구할 경우 전화를 끊어주세요!

 

지금까지 코로나19(COVID-19) 안내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많아 기억하기 어려우시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의심되는 주소 클릭 금지!

의심되는 앱 설치 금지!!

앱 설치하였더라도 비밀번호 입력 금지!!!

 

여러분들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동작경찰은 오늘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