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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절도죄의 종류와 처벌 방법

마포홍보 2020. 1. 28. 14:13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을 절취하였을 때 발생하는 범죄로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이 소유·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찰서에서 제일 많이 접수되는 사건 중 하나가 절도 사건일 정도로 절도죄는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절도사건, 그 종류와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시에 성립하는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을 경우 등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주 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밤에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오는 경우 야간 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됩니다.

 

 

▶특수절도죄

 

야간에 문호나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상습절도죄

 

단순 절도죄, 야간 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의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습절도는 단순히 절도행위를 여러 번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범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절도 습관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할 때에 실수가 아닌 고의 의식을 갖추어야 하고

훔친 재물을 본인 소유로 영속적으로 소유나 점유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절도와 관련된 범죄는 미수에 그쳤을 때도 처벌을 받습니다.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를 하였으나 그 범죄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그로 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절도자가 절도를 하기 위하여 절도 대상 물건들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면

도중에 발각되어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였더라도 절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절도죄도 여러 종류가 있고 형량도 각기 다릅니다.

 

절도사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한 신고입니다!

절도 사건을 목격하거나 경험하게 된다면 주저 말고 112로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