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초) 경찰관과 유사한 복장,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초홍보 2020. 1. 28. 13:10

 

 

 

우리나라 경찰의 제복은 1945년 10월 21일 창경 이래

경찰의 역사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변천해왔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푸른색의 제복은

2016년부터 10년간 입어오던 기존의 흰 복장에서 변경이 되어

경찰관의 공식 복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푸른 근무복을 비롯,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는것 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아시나요?

 

 

 

 

2015년 12월 31일 시행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의 복제와 유사한 복장, 장비를 착용하거나, 구분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계급장·휘장·수갑 등 부속장비도 모두 포함됩니다.

(실제로 경찰 근무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고 PC방, 커피숍 등지에서 불심검문 등을 행한 모 시민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더욱이 처벌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경찰활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진을

SNS 등에 업로드를 하여, 뜻하지 않게 처벌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드라마 등에서 촬영 목적으로 착용하는 부분은?

 

경찰을 주제로 한 영화를 비롯한 미디어물에서 경찰복장을 입고 출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까요?

 

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가 허용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드라마에 나오는 경찰복장의 경우 1항의 문화ㆍ예술활동과 관련된 부분으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알수록 도움이 되는 경찰 관련 법률상식!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기원하며 오늘의 기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