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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중랑) 명절 귀경길, 교통사고 대처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 16. 09:59

 

안녕하세요. 중랑경찰서 입니다.

 

설 연휴 귀경길, 도로 정체 시작 부분에서 흔히 목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차량이 도로 중간에 그대로 서 있고 운전자는 도로에서 여기저기 전화통화를 하거나 서로 언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 설 연휴에도 수많은 차량이 이동하며 극심한 교통정체도 필연적으로 동반합니다.

정체도로에서 적절한 교통사고 초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량 운행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물론 차량 탑승자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 귀경길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운전자의 초동조치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적잘한 초동조치를 해야합니다.

인명사고 없이 차량만 부서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사진을 남기고 차량을 이동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현장 증거를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진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고 차량에서 5~10걸음 정도 떨어져

전·후·좌·우 네 방향에서 각각 1장씩을 촬영하고, 차량의 파손지점을 더 가까이에서 촬영합니다.

 

촬영시 사고 차량의 위치와 차량 운행 상황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중앙선 등 차선이나 기호와 문자 등 도로바닥에 표시된 안전표지, 그리고 차량 급정지로 생긴 노면흔적(스키드 마크)과 기름 흔적이나 흙 자국도 포함해 촬영하면 됩니다.

 

동영상 촬영도 사진촬영과 기본은 같습니다.

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360도 한 바퀴 돌면서 촬영하세요.

 

차량 블랙박스 자료는 손상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조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초동조치를 취하고서 차량은 주변 갓길이나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보험사에 전화하면 됩니다.

 

 

2. 주의사항

사고가 발생한 차량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면 심각한 2차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워둔 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2만∼5만원의 통고처분과 벌점 10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7명입니다.

이 중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35명으로 전체 사망자수의 15% 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는 치명적인만큼 사고 발생 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 시비와 다툼은 교통정체를 부를 뿐 아니라 2차 사고로 인한 운전자 등 탑승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합니다.

 

사고 차량 탑승자는 도로를 벗어나 가드레일 밖으로 피해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올해 설 연휴는 24일부터 귀성이 시작됩니다.

 

2차 사고 예방과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배려하는 운전자들의 합리적인 의식이 필요하고

도로는 모든 사람이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안전한 차선변경과 양보운전, 운전 중 휴대폰 조작 금지 등 각종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안전 운전하는 것이 설 명절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