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 보면, 타인과의 금전 거래가 오가는 경우가 있을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위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사례로는
1. 폭언, 욕설 등 위협을 가하여 채권회수를 강제하는 행위
불법채권추심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하며,
이 행위는 절대 정당한 회수 방법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폭언, 욕설을 통해 모욕죄, 협박죄 등이 성립하여 때에 따라 폭력이 오갈 시
폭행, 상해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례가 있는 경우 반드시 녹음, 녹취 등을 확보하는 것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데에 더욱 용이합니다.
2. 사무실이나 집으로 들어와 채권추심을 강제하는 행위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사적인 구역을 침범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형법 319∼321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단호히 거절을 하거나, 침범 시 즉각 퇴거요구를 해 주어야 하며, 이에 불응할 시
112신고를 통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가족 및 주변 인물들에게 피해자의 채무사실을 통지하거나, 벽에 붙이는 행위
주변 인물들의 정보를 수소문하여 채무사실을 알리고 다닌다던지,
채권추심 사실을 알리기 위해 현관문 앞에 붙이는 행위 등은
주변 사람들이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드시 이런 경우 사진을 찍어두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놓으심이 좋습니다.
◎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면?
불법사금융과 관련된 범죄는 각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업체 관련 범죄 등 다방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제든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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