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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처벌기준

은평홍보 2019. 12. 31. 21:52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른운전자로부터 위협을 느껴보신 적 있으실텐데요,

특히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 처벌도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처벌 기준과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복운전이란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의 차량에 대해 고의로 위협을 가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의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앞지르기 후 고의로 급정거하는 경우, 뒤쫒아오며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 급 정지 후 욕설과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차로 변경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중앙선과 갓길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복운전의 처벌 기준으로는

보복운전은 대상이 피해자인 특정인이며,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로

난폭운전과 달리 단 1회의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적용법조는 형법입니다.

 

형사처분으로 특수상해 : 1~10년 징역,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입건 시에는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격 기간 1년의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난폭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말합니다.

 

난폭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1.신호위반,

2.중앙선침범,

3.과속,

4.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진로변경 금지위반,

6.급제동,

7.앞지르기 위반,

8.안전거리 미확보,

9.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이 있습니다.

 

난폭운전의 처벌 기준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이며,

위에 열거한 9가지 유형 중, 2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에

도로교통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에는 벌점 40점, 40일 면허정지에 처해지며, 구속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맞대응 시 최초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돼며,

피해영상을 확보한 후 112에 신고하거나 국민신문고 및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이용해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