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로별 통행방법이 있습니다.
1. 고속도로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추월차로)로 이용됩니다.
다만, 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 가능합니다.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주행 가능합니다.
2.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1차로는 편도 2차로와 동일하게 앞지르기 차로(추월차로)로 이용되며
다만, 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 가능합니다.
왼쪽 차로는 승용, 경형, 소형, 중형, 승합차량이 이용 가능하고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차량이 이용 가능합니다.
1차로는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에게 양보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추월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며 비켜주지 않고 계속 주행하게 된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 3,4차선 등 오른쪽 차선은 모든 차량이 통행 가능합니다.
* 1차로에서 추월한 직후 다시 원래 차로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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