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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북) 길에서 주운 돈, 반드시 주인에게!

강북홍보 2019. 12. 23. 15:11

 

 

 

길을 걷다가 누군가 실수로 떨어트리고 간 돈을 한 번쯤은 발견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련죄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써

즉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돈 등을 주워서 임의로 처분한 것을 의미합니다.

 

 

 

 

각색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A 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길을 가던 중 주인 없는 1만원권 지폐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은 주워가도 되겠지 하고 지폐를 주워 주머니에 넣고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B 씨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누군가 떨어트리고 간 스마트폰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를 주워 산책을 마치고 주인을 찾아줄 생각에 잠시 가방에 넣어두고

가까운 분실물 센터나 경찰관서에 가져다 주지 않고 계속 보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사례들 처럼 누구나 한번쯤은 길에서 주인 없는 물건을 발견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우 무심코 가져가게 된다면 범법 행위가 되는 것으로

직접 주인을 찾아 돌려주기 어렵다면 가까운 분실물센터나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