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여러 사건·사고에 휘말릴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쳐서 혹은 주차 문제로 서로 욕설을 주고 받고,
가벼운 마찰이 있거나, 버려진 물건일 줄 알고 가져오며 절도죄를 저지르는 등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뜻하지 않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아.. 난 그렇게 나쁜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한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제해주기 위해
경찰서에서는 월 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전과자 양산방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먹을 것 등을 훔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하지요.
대상사건은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다수결 방식으로 심의합니다.
심사대상 사건으로 선정이 되면 대상자에게 시간과 장소를 통지해 주는데요.
대상자는 기일에 출석해서 자기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심의는 사건의 피해 정도, 범행 동기나 수단, 심의대상자의 생활환경 등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아무리 경미한 범죄자더라도 범법자인 만큼 엄중한 잣대는 꼭 필요합니다.
잠깐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영등포경찰서는 앞으로도 경미사건 대상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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