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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난폭운전, 보복운전 어떻게 다를까요?

관악홍보 2019. 12. 10. 13:25

 

 

 

선량한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운전을 하다보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의해 큰사고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이란?

 

난폭운전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도로교통법 제46의3(난폭운전의 금지)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위 9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행하거나 1가지를 지속적으로 하였을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제151조의2(벌칙) 난폭운전으로 처벌 받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시되어있습니다.

단순 과태료or범칙금이 아닌 징역과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입건되었을 경우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받고, 구속 시에는 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통해 특정상대방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행하였을 때 보통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EX1) 앞지르기 후에 급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을 하는 경우

EX2)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EX3)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것

EX4) 진로를 막아서고 욕설을 하는 행위

 

예시만 들어도 수없이 많습니다.

 

보복운전의 처벌은 난폭운전의 처벌보다 강합니다.

특수상해를 가했을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습니다.(벌금이 없어요!!)

 

특수협박을 가했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손괴를 가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입건되었을 경우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고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습니다.

게다가 1년간 면허시험 응시 금지처분까지 받게됩니다.

 

특정인을 노리고 하는 범죄인만큼 고의성이 높아 처벌의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발견한다면 신고해야겠죠?

 

요즘 차량에는 대부분 고화질의 블랙박스도 있지만

교통 CCTV도 매우 많아 교통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증명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주저말고 경찰 민원포털을 이용하시거나 112를 통해 바로 신고해주셔도 됩니다.

 

상대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한다면 맞대응 하지 마시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모두 연말에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