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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북) 절도와 사용절도의 차이

강북홍보 2019. 11. 28. 09:44

 

 

 

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다른사람의 물건을 잠시 사용하고 돌려줄 의도로 가지고 간 경우

*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해 요금 영수증을 습득한 행위 등

 

위와 같은사례는 고의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불법영득의사란?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의사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절도의 고의 없이 일시사용한 경우 사용절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사용절도란 단순히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타임의 재물을 자기의 점유에 옮겨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A씨는 길가에 시동이 걸려있던 자동차를 보고 운전연습을 해보고 싶어

시내를 2시간 정도 몰래 운행한 후 원래의 장소에 주차시킨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다시 반환하여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자동차 부정 사용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 1995년 형법이 개정되며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선박·오토바이·항공기를 일시 사용한 경우"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