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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관악) 부딪히지 않아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악홍보 2019. 11. 28. 11:11

 

 

 

부딪히지 않아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운행하던 A씨, 2차로를 달리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그때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A씨 때문에 균형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6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지만 A씨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비접촉으로 발생한 사고로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CCTV, 블랙박스 증거로 볼 때 A씨가 사고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 강의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제공

 

 

단순히 부딪힌 교통사고가 아닌, 비접촉 사고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이나 무리한 끼어들기 등으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운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행위로 인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고화질의 블랙박스, CCTV의 증가로 사고를 유발하고 “몰랐다”는 핑계는 금방 들통납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