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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해외여행시 분실, 예방 및 대응법을 알아봐요

중부홍보 2019. 10. 31. 14:30

 

여행을 다니다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즐겁게 마음으로 떠난 여행을 망쳐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여행시 발생할 수 있는 도난·분실 예방 및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권분실

 

 

 

 

여행출발 전, 여권분실의 경우를 대비하여 여행 전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우리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단,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여권이 위·변조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바랍니다.

 

여권 분실을 하거나 분실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만듭니다.

 

재외공관에 분실 증명서, 사진 2장(여권용 컬러사진), 여권번호, 여권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급히 귀국해야 할 경우 여행증명서를 받급받으면 됩니다!!!

 

 

2. 현금 및 수표 분실

 

 

 

 

여행경비를 도난·분실 당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의 대한 자세한 정보 : http://www.0404.go.kr/callcenter/overseas_remittance.jsp)

 

여행자 수표를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바로 신고한 후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여권과 여행자수표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수표 발행은행의 지점에 가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여행자 수표를 재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T/C의 고유번호, 종류, 구입일, 은행점명, 서명을 알려줘야 합니다.

 

수표의 상하단 모두에 사인한 경우, 전혀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표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 분실 시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3. 수하물 분실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화물인수증(Claim Tag)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합니다.

 

현지에서 여행 중에 물품을 분실한 경우,

현지 경찰서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지 경찰서로부터 도난신고서를 발급받은 뒤,

귀국 후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4. 항공권 분실

 

 

 

 

분실에 대비하여 항공권 번호가 찍혀 있는 부분을 미리 복사해 두고,

구입한 여행사의 연락처도 메모해 둡니다.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 항공권 번호를 알려줍니다.

 

 

5. 도난·분실 예방 TIP

 

 

 

 

1. 여권이나 귀중품은 호텔 프론트에 맡기거나 객실 내 금고 또는 안전박스에 보관합니다.

 

2. 그 날 사용할 만큼의 현금만 가지고 다닙니다.

 

3. 현금은 지갑과 가방, 호주머니에 나누어 지닙니다.

 

4. 식당에서는 의자에 가방을 걸어두지 마시고 식사하는 동안에는

 

가방을 본인 무릎 위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뒷주머니에는 절대로 지갑을 넣지 마시고 바지 앞주머니나 코트 안주머니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가방을 가지고 걸을 때는 어깨로부터 가슴에 가로질러 X자로 맵니다.

 

7. 사람이 많은 출퇴근 시간의 기차나 버스 안에서 가방이나 지갑을 조심합니다.

 

8. 모르는 사람이 시간이나 길을 묻는 등 말을 걸어 올 때에는 조심합니다.

 

9. 호텔 프론트에서 체크인 및 체크아웃시 수하물은 반드시 시선이 닿는 곳에 놓거나

 

일행이 있을 경우 한사람은 수하물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상 해외 여행시 도난·분실 예방책과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서울경찰가족 여러분도 미리미리 알아두어서 만에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www.040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