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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관련 Q & A

강동홍보 2019. 10. 16. 14:20

 

2019년 9월 16일부터 전국에서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행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 궁금한것을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영문 운전면허증 도입 배경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번역공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가능 차량 등을 표기하는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Q.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나라는? (19. 9. 9. 기준)

 

아시아 지역에는

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아메리카 지역에는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유럽 지역에는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아프리카 지역에는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론

 

중동 지역에는 오만

 

이렇게 총 33개국 입니다.

 

 

 

 

Q.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면허시험장에서만 즉시 발급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신청만 가능합니다.

 

 

Q. 영문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여권에 적힌 영문명과 동일해야하며 전부 대문자로 작성해야 하며,

영문 이름이 20자 이상일 경우에는 약어(이름은 이니셜, 성은 풀네임)로 표기해야합니다.

(홍길동의 경우 HONG G. D.로 표기)

 

여권이 없으시면 본인의 이름을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떄는 여권을 항상 지참해야 합니다.

 

 

 

 

Q. 사진이 여권 사진과 동일해야 하나요?

 

영문 운전면허증 사진과 여권 사진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영문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10년 입니다.

 

 

Q. 해외에서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분증은 원칙적으로 오직 '여권'뿐이므로,

영문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체납 과태료·범칙금이 있는 경우에도 발급이 되나요?

 

현행 법령상 체납 과태료·범칙금으로 인한 발급 제한 규정이 없어,

체납 과태료·범칙금 유무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운전을 허용해 주는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영문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10년) 동안 계속해서 운전을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국가별 세부 요건을 해당국 한국대사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운전 가능한 차종의 범위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모든 차종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운전 가능한 차종의 범위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후에 운전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하는지?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금받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합니다.

 

 

 

 

Q.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여행 등 단기체류인지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기체류(1년 이하)의 경우에는 원칙상 제네바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과 해당 운전면허증에 대한 자국어로 된 번역공증을 지참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번역공증은 해당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체류(1년 이상)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직접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맺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을 바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 제네바협약

 

아시아(17개국)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아메리카 (15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34개국)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 (32개국)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 우리 운전면허증(번역공증 필요)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현황

 

아시아 지역에는 뉴질랜드, 동티모르, 마이크로네시아, 몰디브,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쿡아일랜드, 키리바시,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호주

 

아메리카 지역에는 가이아나, 과테말라,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플로리다 등 4개주), 바베이도스, 바하마, 북마리아나연방,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이티, 앤티카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유럽 지역에는 그루지야(조지아),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터키,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중동 지역에는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아프리카 지역에는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라비아, 부룬디, 카메룬

 

 

 

 

경찰청에서는 영문면허증 사용가능 국가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전 운전 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