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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교통사고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은평홍보 2019. 10. 15. 19:40

 

 

 

예상하지 못한 교통사고에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해 보셨던 적 있으신가요?

놀란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경찰관에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접수하여

먼저 현장 및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공소권의 유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에는 크게 공소권이 없는 사고와 공소권이 있는 사고가 있습니다.

 

먼저 인명피해가 없는 주정차 차량피해 같은 단순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으며

보험가입 사실만 확인 후 내사 종결하게 됩니다.

 

※내사 종결 –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범죄의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내사라고 하며,

이러한 조사 결과 혐의가 없어 조사를 종결하는 것

 

 

 

 

두 번째로, 종합보험 가입 또는 합의가 된 교통사고이거나

합의가 된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공소권이 없는 사고입니다.

 

※생명에 위험 발생 - 불구, 불치, 난치 질병

 

이때에는 가해자는 합의서 또는 보험가입, 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고

피해자는 진단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이후 검찰청에서 수사 및 종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소권이 있는 사고입니다.

 

사망, 도주, 12개 중요항목 사고(교특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거나

종합보험 미가입 혹은 미합의된 교통사고, 미합의된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공소권이 있는 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보험가입 사실증명원을 제출하고

피해자도 진단서와 견적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불구속 수사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서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청에 재조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울경찰청 민원실(02-700-4400)로 전화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