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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영등포) 우연히 소지하게 된 불법무기.. 어떻게 처리하죠?

영등포홍보 2019. 9. 9. 11:20

 

 

 

우리나라는 총기로부터 안전한 나라일까요??

 

물론 한 해 5만건 이상 총기사고가 일어나는 미국과 비교하면

단연 총기사고 청정국가라고 자부할만 합니다.

 

그러나 과연 총기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주변에

민간인들이 불법 소지하고 있는 총기들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신고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제조,

소지하고 있는 무기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3년전 오패산 터널 총격사건을 계기로

사제총기 즉 불법무기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경찰에서는 불법무기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우연히 혹은 호기심에 불법무기들을 소지하게 되어 처치곤란인

사람들에게 정상참작의 기회를 주고 불의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이 기간에 불법무기 신고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이

면제가 되고, 불법무기류에 대한 출처를 묻지 않아 신고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합법적 소지도 가능하게 되죠.

 

 

 

 

올해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대상은 소지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수입·제조·유통 된 총포·도검·화약류인데요.

 

- 총포 :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기타 총포

- 화약류 : 폭약, 실탄, 포탄, 수류탄

- 기타 :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등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신고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익명·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 영등포경찰서 생활안전과 : 02-2118-9347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한 치안강국입니다.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통해 불법무기로부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