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선불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자진반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진반납자 대상자 중 추첨을 통한 선불교통카드 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Q&A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Q. 자진반납 기간인 3월 15일 이전에 면허 자진취소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전에 자진취소한 분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면허시험장에 재방문하여 서울시 교통비 지원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양천구청(이미 시행 中)에 자진 반납하여 교통비 혜택을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각 구청에서 드리는 혜택과 별도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예를 들어, 18년 12월 15일 면허자진취소를 신청하여 19년 1월 5일 취소처분이 된 경우, 서울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19년 1월 1일 이후(실효) 면허자진취소하신 분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추가로 서울시 지원신청서를 작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TCS취소여부 확인)
- 하지만 벌점 등으로 행정처분 대상자가 ’18년에 취소 결정되어 ’19년 집행이 될 경우 자진반납 혜택 대상자가 안됩니다.
Q. 범칙금 이나 과태료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과태료 및 범칙금이 있는 경우, 자진 취소하여 교통비 지원신청은 가능합니다.
* 과태료 및 범칙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1000명에 선정이 안되었는데 면허취소 철회가 가능하나요?
-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면허취소 번복은 할 수 없습니다.
- 미 선정 대상자는 접수마감일 이후의 접수 대상자는 명단 보유하여 다음 추첨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추천되는 사람만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건가요?
- 추첨이 안 되어도 자진반납 한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실제 취소는 지방경찰청에서 면허취소 결정통지서상에 표기된 날짜가 취소일입니다.
Q. 자진반납 대리인이 가능한가요?
- 운전면허를 종국적으로 실효시키는 행위이므로 대리는 불가능합니다.
Q. 적성검사 미필 취소예정자 자진 반납시 과태료 납부를 하여야 하는가요?
- 면허증을 재취득하려면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면허증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과태료를 미납하고도 희망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진반납 신청 접수도 가능합니다.
- 자진반납 시 이미 다른 사유로 면허 취소 대상이 된 경우, 본인희망으로 면허 취소는 불가능하나, 일반 적성검사미필로 조건부취소결정이 되어 취소 집행일이 현재일부터 늦다면 본인희망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제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세부적인 경우 등을 잘 비교하시어 운전면허 반납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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