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경찰서 교통과에서는
강화된 음주 운전 처벌 기준에 대한 홍보 및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명 윤창호법!
2019.6.25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시민들에게 강화된 음주처벌 기준을 알려드리고 음주운전 예방 홍보를 위해
교통과, 경찰서 청렴동아리 직원, 모범운전자협회와 함께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적혀 있는 홍보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안전운전을 당부드렸습니다.
한 잔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술 한 잔이라도 하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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