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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초) 경찰관의 비상근무체계

서초홍보 2019. 6. 29. 20:06

 

 

 

최근 트럼프 대통령 방문 등 국제적인 이슈가 걸쳐있는 상황에서,

메스컴을 통해 '갑호비상'과 같은 생소한 용어가 나오곤 합니다.

 

이러한 용어들도 과연 단계에 따라서 나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지휘선상 위치 근무: 비상연락체계 유지, 유사시 1시간 이내 현지 응수

※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 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

※ 정착근무: 사무실 또는 현장에 대기

 

 

1. 경계강화

 

 

 

 

경계강화는 경력을 동원하여 실제로 작전을 수행하지는 않으나,

만일을 대비하여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비상근무체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며,

공식 선거기간 등의 국가적 행사에서 지휘관들이

지휘선상 근무(응소 시 바로 소집에 응할 수 있는 상태)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모든 경찰관들이 비상 응소를 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2. 병호비상

 

 

 

 

병호비상 단계에서는 연가가 억제되기 시작되며,

가용경력의 30%가 근무를 유지하고 있도록 합니다.

 

물론 지휘관, 참모는 정위치 근무나 지휘선상 근무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을호비상

 

 

 

 

이제 을호비상 부터는 경찰관들의 연가가 중지됩니다.

 

가용 가능한 경력의 50%가 동원되며,

지휘관과 참모들은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과거 G20정상회의, 총선 등에서 을호비상을 시작으로 갑호비상으로 격상된 바 있습니다.

 

 

4. 갑호비상

 

 

 

 

마지막으로 갑호비상 입니다.

 

국가적으로 비상선포를 할 수 있는 단계 중 최상의 단계이며,

가용 가능한 모든 경력이 동원되고 지휘관, 참모들은 전원 정착근무를 해야 합니다.

 

국가적인 대규모 재난, 국빈방문 등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 만한 큰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갑호비상이 선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와 같이 시사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은 뉴스를 볼 때 더 많은 이해도를 느껴주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파악하기에 좋은 부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