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블로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부)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서부홍보 2019. 6. 11. 11:28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학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합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대 유형에 대해 살펴볼까요?

 

신체적 학대 : 노인에게 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언어,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강간 등 노인에게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방임 :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거부·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는

① 1577-1389

② 112로 해주시면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이 된답니다. ^^

 

 

노인학대의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55조의 2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5조의 3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폭언,협박,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5조의 4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주변인들과 상의하세요.

②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1577-1389로 신고하세요.

③ 사전에 노인학대를 예방합시다!

 

 

 

 

노인학대는 범죄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만이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이 웃는 세상,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