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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성북) "벨튀", 더 이상 장난이 아닙니다.

성북홍보 2019. 6. 10. 16:41

 

 

 

"벨튀"

 

'벨(Bell)을 누르고 튀기'를 줄여서 이르는 말로,

타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유행처럼 인식되어 장난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벨튀' 행위가

청소년의 '비행행위'로까지 변질되어 형사입건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지역사회의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 유튜브(You tube), 포털사이트 등지에서 "벨튀" 관련 동영상이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고 있으며,

벨튀 인증 동영상은 물론 벨튀 방법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는 동영상까지 업로드 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 최근 벨튀관련 동영상 등 1,000건 이상 업로드 및 관련 인터넷 카페도 생겨남

 

 

지난 3월에는 김OO 등 9명(고등학교 1학년)이 총 3회에 걸쳐 A아파트 6단지 보안 출입문을 손괴하고 무단침입하여,

"벨튀"행위 후 도주한 사례 발생해 폭처법 위반, 공동 재물손괴, 공동 주거침입 처벌되기도 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한OO 등 2명(중학교 3학년)이 피해자가 주거하는 B아파트 OO동 OOO호 출입문을 도구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벨튀"행위 후 도주한 사례 발생해 역시 폭처법 위반, 공동 재물손괴를 적용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장난으로만 생각한 "벨튀"가 어떻게 범죄행위가 되는걸까요?

 

"벨튀"행위는 주거지에서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감을 주는 것은 물론

재물손괴, 폭행, 상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 벨을 누르고 도망가기 위하여 아파트단지 내(스크린 도어)로 들어가는 행위 → 아파트복도 포함, 주거침입죄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벨을 누르고 도망가기 위하여 현관 출입문을 발로 강하게 차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 등 파손행위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 벨을 누르고 도망가기 위하여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문이 열리면 큰소리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밀어넘어뜨리는 행위

=> 형법 제257조 상해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폭행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벨을 누르고 도망가기 위하여 수회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 당기는 등 사람을 놀라게 하기 위한 장난을 일삼는행위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조성 (즉결심판 회부,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장난으로만 생각했던 "벨튀"행위,

상대방에겐 장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체성 혼란이 심한 청소년 시기에 법에 대한 인식부족과 한순간의 방심으로

비행청소년이란 낙인이 찍히거나 전과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더욱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