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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양천) 경찰관!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양천홍보 2019. 6. 3. 16:11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땐 어떻게 하시나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경찰관은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국민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찰관이 올 수 없는 곳에서는 어떨까요?

 

우선, 경찰관이 올 수 없는 곳이 어디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와 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배 안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112신고를 받아도 갈 수 없는 경찰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비행기와 배 안에서 누가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비행기 안에서는 기장·승무원,

배 안에서는 선장, 해원*입니다.

* 해원 :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

 

이들은 경찰은 아니지만,

비행기와 배 같은 특수한 곳에서는 경찰로서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부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식품·보건·안전사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1956년 ‘사법경찰관 직무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에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특별근로감독관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특별근로감독관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관련 법에 따라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 분야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의 종류도 많은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기장, 승무원, 선장, 특별근로감독관 외에도

철도 경찰직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식품 의약품 단속 공무원, 공정거래 조사단속 공무원, 세관 공무원, 산림청 단속 공무원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모습도 하는 일도 다르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다양한 경찰관!

 

우리 모두의 숨은 영웅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