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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관악) 아동학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악홍보 2019. 6. 4. 16:19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관악경찰서에서 궁금점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 하는 것을 뜻합니다.

 

 

Q. 아동이란?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자를 뜻합니다.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아동에 포함되어있습니다.

 

Q.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자(계부모, 위탁모 등), 업무·고용 등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자(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베이비시터 등)

 

아동학대처벌법상 이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라고 해서 부모만 해당되는게 아니였네요!

 

최근에 아동을 상대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범죄의 증가로 판단할 수도 있는 반면에,

아동학대를 대하는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로 인해 신고가 증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들을 지키고자

관악경찰서에서는 아동학대 의무신고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

 

 

사회적으로 약자인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관련벌칙 -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관련사례 -

친모가 아동을 맡겨둔 채 수개월간 연락이 끊겼으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 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아동을 어린이집에서 계속 보육한 어린이집 원장

-> 과태료 120만원 부과

 

위와 같이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만큼

매우 중한 범죄인 아동학대에 관해 신고의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 아동학대의 유형 -

 

 

 

 

이렇게 많은 유형의 아동학대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다른 범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 특성 -

 

1. 은폐성

  -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가정 내에서 일어나 사회적으로 묵인

 

2. 반복성

  - 1회성이 아닌 학대자의 지속적인 학대 습성에 의해 반복

 

3. 순환성

  - 피해아동이 성장해 자녀에게 대물림 학대하는 등 세대간 전이

 

4. 미인지성

  - 피해아동은 부모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런 유형과 특성을 자세히 숙지해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의심이 된다면 꼭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관련하여,

관악경찰서가 한 걸음 더 앞장서서 예방하고 검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