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이 되면 애국심에 가득차 국기를 꺼내들고 국기게양대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국가 기념일마다 게양법이 달라 헷갈리게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국기를 게양하게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5번째 현충일을 맞이해, 올바른 국기게양법에 대해 알아보고
현충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파헤쳐볼게요!!
우선 올바른 국기게양법을 알아보면,
태극기는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 만큼 내려서 답니다!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대한 내려 게양하면 됩니다. ^^
조기는 현충일 당일에만 게양합니다.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한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에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면 된답니다!
가정에서는 태극기 게양 위치는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 방문하시면, 경찰묘역이 있는데
경찰묘역에는 6·25전쟁 이전 전사자는 1948년 10월 20일 여수·순천사건 당시 전사한 한운경 총장 등 69위,
6·25전쟁 중 전사자는 1951년 9월 19일 전남 구례 토벌작전 중 전사한 김기옥 경위 등 439위,
6·25전쟁 이후 전사자는 1975년 6월 28일 전사한 전투경찰대 소속 이무석 경사 등 304위가 있으며,
경찰관으로 최초 안장자는 무장간첩과 교전 중 전사한 계용훈 경위와 진덕수 경사가 1965년 7월 21일 안장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경찰관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뜻을 추모하기 위하여
경찰관 묘역 위쪽에 경찰충혼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탑은 민주경찰의 따뜻한 보호와 봉사정신을 나타내고 있으며, 조국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 온 경찰의 훌륭한 업적을 조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탑신 내부에는 위패를 모실 수 있는 봉안실이 있다고 합니다. ^^
오늘은 현충일과 태극기 게양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도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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